[KNS뉴스통신=임택 기자] 효원상조를 비롯한 상조보증공제조합 18개사 중에서 17개사가 12월 27일 기준으로 15억원 증자를 완료했다. 비율로 보자면 99.96%다. 1개사는 주주현금 출자를 통한 증액 계획으로 있다. (표 참조)
지난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의 자본금 등록 요건이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2019년 1월 24일까지)을 둬 자본금을 증액해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 해당업체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보상 절차 없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에는 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업체가 예치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공제조합 ·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된 상조업체 등을 통해 대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난 2013년 운영했던 대체 서비스를 2016년 ‘장례이행보증제’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서비스 보상 홍보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해놓고 있다.
임택 기자 it86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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