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중·고교에 2020년 부터 ‘상피제’ 도입 밝혀
상태바
경북교육청, 중·고교에 2020년 부터 ‘상피제’ 도입 밝혀
  • 안승환 기자
  • 승인 2018.11.28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경상북도교육청 전경.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교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3월 정기인사부터 중·고교에 상피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상피제는 교사인 부모와 학생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교사인 부모를 자녀의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제도이다.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2019년 3월 정기인사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시 부모인 교사가 재학 중인 자녀의 수업을 1시간이라도 담당해야하거나 또는 자녀의 평가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전원 2019.3.1.자 타학교로 전보할 계획이며, 부모인 교사가 자녀의 수업을 담당하지 않고 자녀의 평가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경우라도 전보를 권고할 예정이다.

학교법인에 인사권이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는 법인 내 학교 간 전보 또는 사립학교 법인 간 파견 또는 공립학교 파견을 통해 상피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북도내 현재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재직 중인 부모 교사는 공립고등학교 10개교 13명이며, 사립고등학교 27개교 76명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초등학교에는 상피제가 왜 적용이 안되는지 의문을 제기 하기도 하며, 교육청의 교육의 공정성고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도가 끝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