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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약사-의사 ‘리베이트’ 공익신고 2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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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약사-의사 ‘리베이트’ 공익신고 2건 수사의뢰
  • 김린 기자
  • 승인 2018.10.31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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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회사가 수백명의 의사 등에게 자신의 의약품 처방대가로 불법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공익신고 2건을 접수해 경찰과 검찰에 각각 수사의뢰를 했다고 오늘(31일) 밝혔다.

지난 2016년 경찰에 의뢰한 공익신고 사건은 수사 결과 A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원 의사 100여 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경찰은 A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11명과 불법사례비를 받은 의사 10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7년 검찰에 수사의뢰한 공익신고 사건은 수사 결과 B제약회사가 자체 영업망이나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100여 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은 B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6명을 기소했으며 불법사례비를 받은 의사 79명을 기소,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과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사건이 최종 확정돼 범죄자들에게 벌금, 몰수, 과징금 등이 부과되면 공익신고자에게 심사를 거쳐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자신의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고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니 내부자들이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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