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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공정위, 피해 예방위한 ‘방문판매법 위반 시정조치 사업자’ 공개 홍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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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공정위, 피해 예방위한 ‘방문판매법 위반 시정조치 사업자’ 공개 홍보 강화해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10.13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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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방문판매법 위반 시정조치 사업자 176건이나 평균 조회수 26회 불과 지적
김정훈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문판매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 명단을 받아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공개되고 있는 법위반 사업자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공개된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촉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정보공개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7년 방문판매법 위반 시정조치 사업자는 176건이나 됐으나 평균 조회수는 약 26회에 불과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2017년까지 공개된 법위반 사업자 정보건수는 379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5년 71건, 2016년 132건, 2017년 176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17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정보 공개된 사업자 176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속거래업자가 77건(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다단계판매업자 35건(19.9%), 방문판매업자 32건(18.2%) 등의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들을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하는 목적은 고령층․사회초년생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피해예방과 이 사업에 대한 효과는 시정조치를 받은 법위반 사업자건에 대한 조회수로 증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김 의원실에서 2018년 9월 28일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2017년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아 공개된 사업자 176건에 대한 총 조회수는 4585회로, 건별 평균 조회수는 약 26회에 불과했다.

더욱이 현재 공개돼 있는 2017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정보공개 176건 중 조회수 10건 이하인 사업자 정보 공개건 만도 49건(27.8%)이나 됐다.

이처럼 소비자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사회에 갓 발을 내딛은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힌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공개 조회수가 극히 저조한 것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실제 확인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공개제도를 도입한 2015년 10월 7일 단 한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법위반사업자 정보공개 사항을 안내했을 뿐 그 외에는 별도의 홍보를 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들로 인한 어르신들과 사회 초년생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업자 정보 건수가 매년 증가해 379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확인한 건별 조회수가 평균 26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홍보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와 지방사무소 및 각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되어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 시정조치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정보공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를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하는 목적에 맞게 많은 소비자들이 접근해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보 접근성과 가독성 증진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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