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8:24 (일)
우원식,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통한 과포화 해결책 제시 ‘주목’
상태바
우원식,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통한 과포화 해결책 제시 ‘주목’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10.09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입법 추진 중…일본과 제도 비교, ‘최저수익보장제’로 본사 신중한 출점‧책임 있는 경영 유도 주장
우원식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9일 한국과 일본의 편의점 제도를 비교하며 오늘날 가맹점 과포화 현상에 대한 해법을 내놨다.

우 의원은 “일본 역시 과거 8~90년대에 편의점의 과도한 출점으로 인해 본사는 이익을 보는 반면 점주들은 피눈물 나는 경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며 “그때 찾아낸 상생방안이 바로 최저수익보장제인 것”이라고 일본 편의점의 특징을 소개했다.

우 의원은 “그래서 우리도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해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본사의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을 제한하고, 사업을 정리하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점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위약금을 대폭 낮춘 ‘희망폐업’을 할 수 있도록 해 현재 과밀화된 편의점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또 편의점 본사들에게는 “결국 점주가 없으면 본사도 없다, 상생협력을 위한 편의점 본사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 의원은 일본 편의점 경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최저수익보장제라고 소개했다. 일본 세븐일레븐의 편의점 정보공개서를 분석해본 결과 매출이 연 2000만엔(한화 약 2억원)에 못 미칠 경우 그만큼을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최저수익보장제를 시행 중으로, 계약기간은 15년에 이르며 그 중 12년 동안 최저수익을 보장해준다. 그외 건물 임대료, 인테리어, 영업집기, 전기료, 폐기지원 등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해주는데, 그 때문에 로열티가 우리나라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이 있다.

현재 일본 세븐일레븐은 일본 편의점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로손(日)의 경우 10년간 연 1860만엔, 훼미리마트(日) 또한 10년간 연 2000만엔, 미니스톱(日)은 7년간 연 2100만엔을 지급하는 등 일본 편의점 업계는 최저수익보장제를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 의원은 최저수익보장제는 본사의 과도한 출점을 제한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근접출점으로 인해 해당 점포 매출이 떨어지면 부족분을 보충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개점 전 상권분석을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80년대 프랜차이즈 과포화를 경험한 일본은 본사와 점주의 상생을 통해 ‘가맹점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일본은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맹점의 사업활동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경영 부진에 대한 본사의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

우 의원은 현재 최저수익보장제를 비롯해 가맹본사 및 점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편의점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점주들에게 투자하고 있다. 일본 편의점 창업 시 가족경영 또는 2인 이상 전업자 필수를 조건으로 한 이유는 그만큼 편의점 경영에 전념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로손과 훼미리마트는 가족경영 시 가입금 100만엔을 면제한다. 미니스톱은 20세 이상 부부 계약 시 인테리어, 건물 임대료, 판매시설 등을 지원한다.

4개사 모두 점포에서 일정 기간을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점주 독립을 지원하는 ‘인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크루)에게도 일정경력 이상이면 점주 독립을 지원하는 ‘직원 독립운영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훼미리마트의 경우 61세 이상 고령자에게 단기간(5년) 계약이 가능한 형태의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계약형태에 따라 로열티가 낮을 수 있지만, 일본에 비해 지원 조건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계약기간은 총 5년으로 그중 개점 1년간만 초기 정착지원금 명목을 월 500만원의 한도로 지원(위탁운영 시 2년)한다.

인테리어, 영업집기 등을 일부 부담하나 일본은 80%를 부담하는 전기료를 한국에서는 50%만 지원하고 있다. 점주 준비금(투자금)에서 별 차이가 없음에도 본사 지원상 출발부터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일단 출점을 하면 본사 입장에서도 계약유형에 따라 인테리어·초기 정착지원금 등 투자비가 소요되지만 기간이 비교적 짧아 출점을 제한할 정도의 요소는 되지 못한다.

세븐일레븐(한국)의 경우 ‘점주 자녀 채용 우대’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중이나 운영 형태에 따른 인센티브는 거의 없다.

우 의원은 결국 점진적으로 총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오늘날 편의점을 포함한 가맹점 과포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폐업을 원하는 점주들에게 위약금을 대폭 낮춘 희망폐업을 지원하고, 향후 자연스러운 출점제한 및 현재 점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최저수익보장제’를 실시하며 본사와 점주협의회가 상호 균등한 지위하에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자영업의 증가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비자발적 자영업 유입, 그로인한 과도한 경쟁체제, 거대자본과의 불평등·불공정한 시장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인구구조와 노동시장과 같은 거시적 문제를 정치권과 국회, 기업, 노동자 등 다양한 각계각층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우 의원은 제시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