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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유저,Wi-fi 접속 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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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유저,Wi-fi 접속 시 유의할 점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5.04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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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안전한 무선랜 이용 수칙 발표, 스마트폰 유저의 안전접속 당부

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최근 구글과 애플의 스마트폰과 PC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와이파이 망을 통해 수집한 사실이 알려지고, 가짜 무선공유기(AP)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어온 바 무선랜(Wi-Fi) 접속시 이용자들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 보안인증서 경고창(출처=방통위 홈페이지)

지난 3월 스마트폰 가입자가 천만명을 넘어서며 많은 국민들이 공중장소에서 개방된 무선랜(Wi-Fi) 또는 가정에 설치한 무선공유기(AP)를 통해 무선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무선랜에서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거나 탈취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통위는 작년부터 이용자들의 무선랜 관련 보안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TV, 포털, 잡지, 반상회보, 대중교통 등)를 이용하여 무선랜 보안의 중요성, 보안설정 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홍보해 왔다.

방통위는 제공자가 불명확한 무선랜은 이용하지 않고, 무선랜 이용자 자신이 직접 암호를 설정하여 이용하는 사설 무선공유기나 KT, SKT, LG U+ 등이 제공하는 암호화 및 인증 기능이 강화된 보안AP(자물쇠 표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개방된 곳에서의 무선랜 이용시 중요 개인정보의 입력은 자제하고,

보안인증서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메시지를 보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스마트 단말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처럼 중요 정보가 송수신될 경우에는 3G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말했다.
 

< 안전한 무선랜(Wi-Fi) 이용 7대 수칙 >

1. 무선공유기 사용시 보안기능 설정하기

2. 무선공유기 패스워드 안전하게 관리하기

3. 사용하지 않는 무선공유기는 꺼놓기

4. 제공자가 불명확한 무선랜 이용하지 않기

5. 보안설정 없는 무선랜으로 민감한 서비스 이용하지 않기

6. 무선랜 자동접속 기능 사용하지 않기

7. 무선공유기의 SSID를 변경하고 숨김 기능 설정하기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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