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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갑질' 논란…'지위 남용'시 '형사처벌'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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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갑질' 논란…'지위 남용'시 '형사처벌'될 수도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8.27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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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 입점한 식·음료 매장을 대상으로 용역업체를 동원, 자체 '위생점검'을 실시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 관련 업체 위생점검 권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광역·기초단체(시, 군·구)에만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인천공항공사의 입점 매장에 대한 자체 위생점검이 '갑질'행위로 밝혀지면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27일 인천일보 보도와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이용객이 대거 몰린 이달 초 1~2일 S용역업체를 통해 제1·2터미널 식음료 매장에 대한 위생점검을 개항 이후 처음 실시했다. 앞서 지난 7월31일자로 '하계성수기 대비 식음매정 위생점검에 따른 협조요청' 제하의 공문을 ▲파리크라상 ▲CJ푸드빌 ▲아모제푸드 ▲풀무원푸드 ▲아워홈 ▲롯데지알에스에 보냈다. 

공문에는 위생점검 결과를 계약연장 평가에 반영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인천 중구청에 통보한다고 적시했다. 

식·음료 매장 직원들은 하계 성수기 영업 준비에 여념이 없던 시기에 위생점검을 받느라 영업을 미룬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단 제2터미널 랜드마크 제작비 21억원 중 면세점 3개사가 15억원을 분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촉발된 인천공항공사의 갑질 논란(인천일보 8월20·21일자 1면)은 위생점검으로 확산 분위기다.

식음사업자들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계약조항)'을 내세워 진행한 위생점검은 '갑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지위남용 시정, 불공정 계약 관행 등 수차례의 시정 조치가 무시된 탓"이라며 "'공공분야 비정상의 정성화 시책'을 추진한 공정위가 시정 이행 여부를 수년째 점검하지 않아 화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현재 인천공항 상업시설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한결같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지위남용'이라고 지적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 있는 '영업 준수사항, 영업시설·활동 점검(판매활동, 품목, 서비스, 위생)' 계약조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업계는 "식약처와 인천시, 중구청의 정기 위생점검, 식품위생감시원을 대동한 불시점검 등 수시로 이뤄진다"며 "권한을 남용한 점검"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최근 정부 여당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단행하면서도 '갑질'만큼은 근절을 위해 '거래상 지위남용'시 형벌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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