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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일감몰아주기 규제 30개사 '최대'…공정법 개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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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일감몰아주기 규제 30개사 '최대'…공정법 개편 '파장'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8.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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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아래 10대 그룹 사옥 <사진=공정위,더불어민주당,10대 그룹 각 사>

[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대폭 확대되고 과징금도 상향돼 재벌 대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이 현재 231개에서 2.6배 규모인 607개로 늘어난다.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은 2배로 인상한다.

특히 규제 기준을 상장사,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을 20%로 낮췄다. 재벌 2세들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이 의심되는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상장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과징금 상한도 2배 올리고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의 공시 의무도 부과된다. 과징금 상한은 담합 10%→20%, 시장지배력 남용 3%→6%, 불공정거래행위 2%→4%로 각각 올렸다.

반면 금융보험사의 추가 의결권 제한은 규제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순환출자의 경우 새로 지정되는 대기업에 한해 의결권 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법무부와 합의로 선별 폐지된다. 따라서 가격, 입찰 담합과 같은 중대사건은 공정위가 아닌 검찰이 먼저 수사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벤처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은 자산총액 300억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26일 재벌닷컴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자산 상위 10대 그룹만을 놓고 볼 때 전체 계열사 636개 중 약 18%에 달하는 114개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이 현재는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되고 또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집계 결과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는 42개이고 이들의 보유 지분이 50%가 넘는 자회사는 72개에 달했다.

그룹별로는 GS그룹이 현재의 15개보다 배가 늘어난 30개로 규제 대상이 가장 많습니다. 이는 GS그룹의 전체 71개 계열사 중 42.3% 달하는 수준입니다.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GS건설과 지분이 50%를 넘는 자회사 14개가 규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신세계그룹은 기존 광주신세계 1곳에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추가되고, 이들이 거느린 지분 50%를 초과한 자회사 15곳까지 포함돼 총 19개로 늘어납니다. 신세계그룹 전체 39개 계열사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현재는 규제 대상이 SK뿐인 SK그룹은 SK디스커버리와 SK디앤디가 새로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 회사가 거느린 자회사 11개까지 추가돼 모두 14개사가 규제를 받게 된다.

삼성그룹은 현재는 규제 대상이 삼성물산뿐이지만 삼성생명이 추가되고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 10곳도 포함되면서 모두 12곳이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화그룹은 현재 규제 대상이 에이치솔루션(옛 한화에스앤씨)과 태경화성 등 2개이지만,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한화 등이 새로 포함되면서 총 10개 계열사가 규제를 받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서림개발, 서울피엠씨, 현대머티리얼, 현대커머셜 등 현재의 4곳에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등 5곳이 추가돼 모두 9개가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두산그룹은 빅앤트가 청산된 반면 두산의 자회사가 추가되면서 규제 대상이 2개에서 8개로 늘고, LG그룹은 LG와 지흥 등 2곳에서 6개로 늘어난다.

규제 대상이 한 곳도 없던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으로 현대중공업지주가 새로 포함되면서 현대오일뱅크 등 자회사를 합쳐 4곳이 새로 규제 대상이 된다.

반면 롯데그룹은 기존 5개에서 지배구조 개편으로 롯데정보통신, 롯데액셀러레이트, 한국후지필름이 제외되고 에스디제이와 에스앤에스인터내셔널 등 2개만 규제 대상으로 남게 된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114개사의 작년 말 기준 매출액(157조 6천980억 원) 중 내부거래 규모는 23조 8천720억 원으로 평균 15.14%를 차지했다.

그룹별로는 LG그룹의 규제 대상 계열사 6곳의 평균 내부거래 비율이 68.15%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SK그룹(25.45%), 현대차그룹(20.88%), 한화그룹(14.24%), 두산그룹(13.86%) 등 순이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의 전면개정 시도는 38년 만이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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