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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신영자·서미경 지원, 아버지가 결정…'경영비리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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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신영자·서미경 지원, 아버지가 결정…'경영비리 무죄'" 주장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8.22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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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미경과 딸 신유미 소유 회사 롯데그룹 계열사로 볼 수 없다" 판단
사진 좌측 신동빈 롯데 회장, 사진 우측 위 신영장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 우측 아래 서미경 <사진=연합뉴스>

[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진행된 결심공판 전 마지막 재판에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신 회장 변호인단은 22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경영비리) 1심에서 구형이 징역 10년이었지만 선고는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가 나왔다”며 “혐의 내용이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구성돼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신 회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씨 모녀 관련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허위 급여 지급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또다시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이 전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신 명예회장과 이들과 엮인 개인사가 언급됐다. 변호인단은 “신 이사장은 (한국에 있던) 신 명예회장의 첫째 부인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아나 다름없이 자랐다. 신 명예회장이 한국에 돌아와 어엿하게 자란 신 이사장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서씨에 대해선 “결혼 후 은둔생활을 하는 점 등에서 신 명예회장이 마음의 짐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신 명예회장의 이들에 대해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싶지 않았을까. 일일이 본인이 집사를 불러 창피하니까 몰래 (지원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동빈 회장은 이 과정에 한 번도 관여한 자체가 없다”며 “신 명예회장은 그 무렵 본인이 갖고 있던 (한일 롯데 지주회사) 롯데홀딩스 주식도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에게 증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신 명예회장은 그룹 내에서 절대적 권한을 행사했다. 신 회장은 회장이 된 2011년 이후에도 본인의 급여를 결정하지 못했다. 도장과 통장을 모두 신 명예회장이 관리했다”며 “신 회장의 공모가 인정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심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이었던 롯데피에스넷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경영능력에 대한 비판이 있을까 봐 경영실패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범행 동기가 너무 이상하다”며 “인터넷은행을 위한 장기 투자를 위한 것이라는 저희 주장을 무시하니 검찰로서도 범행 동기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 이후 신 회장 항소심 재판은 오는 29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한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신 회장의 구속만기 이전인 10월 첫째 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24일 진행되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신 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예상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12월 총수일가 경영비리 혐의 사건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으며 징역1년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하나의 판결이 선고된다. 

한편 신격호(96)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9)씨, 딸 신유미씨 소유 회사를 롯데그룹 계열사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롯데쇼핑과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이 공정거래위원회를상대로 제기한 소속회사 편입의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 총괄회장이 2012년부터 3년 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에서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1대 주주, 딸 신유미씨가 2대 주주로 있는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고 지난 2016년 9월 밝힌 바 있다.

유니플렉스는 같은 해 유원실업에 합병됐다.

공정위는 허위 자료 제출과 관련해 신 총괄회장이 2010년과 2011년에 직접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통상 범위를 넘어 거액의 자금(유니플렉스 200억원·유기개발 202억원)을 대여하는 등 이들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롯데 계열사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시 신 총괄회장이 광윤사 등 해외 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한 11개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자료에 해당 계열사를 동일인(신격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했다며 과태료 5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의 주주 허위 기재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신고 대리인에 대해 대리 과정에서 지휘·감독 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이 90세가 넘어 일가 친척이 많다. 일일이 챙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조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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