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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공정위 쇄신안'에 대기업 불공정거래 사건 재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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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공정위 쇄신안'에 대기업 불공정거래 사건 재조사 '촉구'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8.20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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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20일 12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공정위 쇄신책 발표를 앞두고 정의당이 공정위 퇴직자가 입사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논평 전문.

[논평] 공정경제민생본부,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거래위원회 쇄신안 발표에 부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20일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이 구속·기소된 ‘퇴직자 재취업’ 사건에 대한 입장과 재발방지 대책을 비롯한 쇄신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지난 6월 20일 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공정위의 ‘퇴직자 재취업 프로그램’은 공정위 간부들의 조직적인 권한 남용이며 채용비리에 다름 아니다.

2009년부터 공정위 퇴직자들은 16곳의 대기업에 18명이나 채용되었는데, 채용과정 이면에는 공정위와 대기업 간 모종의 ‘부당거래’가 있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특히나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거나 사건 자체를 다루지 않았던 과거 공정위의 결정 과정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공정위가 ‘불공정담합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본부장 추혜선)는 공정위 퇴직자들이 입사한 16곳 대기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신고사건에 대해 ‘재신고 사건처리 특별기간’을 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편을 들었던 공정위의 벽을 넘지 못해 도산의 위기에 몰리고 폐업에 이르렀던 수많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

2018년 8월 19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본부장 추혜선)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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