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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재취업 비리 소환 지철호 부위원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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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재취업 비리 소환 지철호 부위원장까지?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8.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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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 서울중앙지검, 아래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사진=서울중앙지검, 공정위>

[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불법 재취업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전·현직 간부들을 줄소환 하고 있어 공정위 전면 개혁이 타의에 의해 이뤄지는게 아니냐는 분위기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일 오전 10시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그동안 의혹을 받아온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 전직 수뇌부가 무더기 구속된 탓에 검찰 수사망이 현직인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노대래 전 위원장은 취재진이 “공정위 측에서 관행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묻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노대래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인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제 17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구속된 정재찬 전 위원장이 노 전 위원장의 후임이다. 정 전 위원장 재임시 김 전 부위원장도 함께 일했다.

이를 미뤄 검찰은 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에 대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졌을 것이란 판단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이들 공정위 수뇌부가 공정위 간부의 재취업을 돕거나, 불법 소지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노 전 위원장 조사 뒤, 노 전 위원장 전임인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과 함께 현직인 지철호 부위원장 소환 조사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월 공정위와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하며 ‘불법 재취업자 리스트’를 확보했다. 공정위 출신 간부들이 대기업 등에 불법 재취업한 정황을 잡은 것이다.

이후 검찰은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신세계페이먼츠와 JW중외제약의 지주회사 JW홀딩스등 기업에 수사팀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을 압수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공정위 간부의 불법 재취업 의혹 외에도 △전관예우 △특정기업 봐주기 △과징금 깎아주기 등 공정위의 직권남용 의혹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들은 "이참에 공정위 전면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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