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과장광고 소비자 피해예방' 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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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과장광고 소비자 피해예방' 법개정안 발의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8.07.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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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국회의원.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여름 휴가철 초저가를 내세운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관련법이 개정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31일 이찬열 국회의원(미래·수원시갑)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과대포장 광고를 막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하는 중요정보에 구매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품 등의 수량 또는 가격의 변동을 포함으로써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품의 수량 가격 변동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다.

특히, 최근 휴가철을 맞아 각종 여행상품과 여름 시즌을 위한 특가상품들이 줄줄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판매수량은 매우 한정적인데 과대광고와 미끼영업을 통해 소비자를 끌어 모아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해 특가 상품을 확인하고 물품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격은 업데이트가 안된 것'이라며 마감처리를 하는가 하면, 가격이 훨씬 비싼 상품을 권하는 등 사례도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특가상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상품 판매 전 광고 시, 실제 특가상품 수량을 광고와 함께 표시하여 미끼영업을 금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조속히 법개정이 이뤄짐으로써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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