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들을 대기업에 재취업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삼성 등 5대 그룹의 경우 공정위 퇴직자를 위한 전용 보직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정위의 전면 개혁에 대통령의 '결단' 만이 남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분류해 퇴직 후 재취업할 기업들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취업을 '알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직전 5년간 본인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기업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퇴직 예정자들은 이같은 규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퇴직 3~5년 전부터 기업 등과 무관한 부서에서만 근무하는 등 경력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과 LG, SK 등 5대 그룹의 경우 공정위 퇴직자를 위한 전용 보직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정위 조직 차원에서 퇴직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을 감독하는 '갑'의 입장인 공정위가 '을'의 입장인 기업에 퇴직자 재취업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62)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57), 김학현 전 부위원장(61)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기업에 자녀 채용을 청탁해 실제 취업을 성사시킨 김 전 부위원장에겐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뇌물수수 혐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