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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삼성생명 등 440개사,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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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삼성생명 등 440개사,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포함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7.30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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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재벌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경영권 승계 자금을 편법적으로 마련하는 오래 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재벌 개혁을 정조준한 공정거래법 개편 권고안이 나왔다. 특히 규제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기업은 무려 440여개에 이른다.

3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이노션의 지난해 그룹 내부 거래는 매출액의 절반이 넘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현재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를 넘을 때만 내부 거래가 제한되는데, 정몽구 회장 일가가 일부러 지분율을 낮춰 규제선 30%에 턱걸이 한 29.99%로 맞추면서 비켜간 것. 

이처럼 '턱걸이' 지분율로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피하자, 공정거래법 개편 특위가 이 기준을 총수 일가 지분율 20%로 강화하는 개편 권고안을 29일 내놨다.

이대로 적용되면, 현대글로비스와 삼성생명 등 대기업 24곳과 이들 회사가 지분을 절반 넘게 소유한 자회사 214곳이 감시망에 추가돼 규제 대상이 440여 개로 늘어난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지적돼 온 공익 법인과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도 권고됐다.

유진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편안에 대해 "공익 목적하에 사회에 내놓은 돈으로 지배력 확대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규제 틀을 갖고 갔습니다."고 일갈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간 힘겨루기 논란이 일었던 전속고발권 제도는 현행 유지에 힘이 쏠렸다. 대신, 공정위가 리니언시 제도로 입수한 담합 행위 관련 정보는 검찰에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 초,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물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소지도 조금 있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골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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