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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 지하철에서 맨살로 부딪히면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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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 지하철에서 맨살로 부딪히면 성추행?
  • 박재현 변호사
  • 승인 2018.06.0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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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갑자기 더워진 날씨로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졌다. 반팔, 반바지, 심지어 민소매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높아지는 온도만큼,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신체 접촉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빈도도 잦아지게 된다. 이는 나아가 성추행 사건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버스, 지하철 등 공중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게 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를 받게 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성범죄로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비해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비교적 무거운 성범죄이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니 오해가 풀릴 것”이라는 생각에 안일한 대응을 하기 쉽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최대 15년 동안 매년 경찰서를 방문해 신상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취업 등에도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합리적 대응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신체가 접촉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거리 및 위치, 대중교통 내부의 혼잡도 등을 상세히 진술하는 것이 좋다. CCTV 및 목격자 등 물적 증거 확보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편집자 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기고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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