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의 증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 방법과 피해 상황,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등 피해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심도 높아졌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사건이 흘러가게 된다. 사건 과정에서 가해자의 DNA, CCTV 영상 등 명확하고 객관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당사자의 증언으로 사건을 재구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게 된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점은 ‘가해자의 강제성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가해자의 강제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음을 잘 인지하여야 한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보통 성폭력 사실을 알리고 이를 공론화 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진술을 꺼리거나, 가해자와의 관계를 하는 수 없이 유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로 하여금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할 용기를 내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무고 등의 역고소가 걱정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편집자 주>
'변호사의 눈'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