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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성범죄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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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성범죄란 무엇일까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5.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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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명은 보통 사람들도 매체를 통해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죄명 앞에 ‘준’ 이 붙는 죄명은 생소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준’이라는 글자가 주는 느낌 때문에 강간보다 약한 범죄, 약한 처벌을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강간 등 본 죄와 똑같이 처벌된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유죄로 인정될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당사자 일방이 주취 등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관계가 상호간의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 심신상실의 상태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이외에도 성적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그 밖의 사유, 즉 술에 만취하거나 인사불성인 상태를 포함하며, 항거 불능이란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건들은 음주와 관련된다. 목격자나 물증이 없어 사건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곤 한다. 그러나 여론의 압박, 성범죄를 지탄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에 의해 혐의 부인은 쉽지 않다. 빠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후의 상황, 목격자의 증언, 두 사람이 접촉하게 된 경위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편집자 주>

'변호사의 눈'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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