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자정~새벽 6시, 심야시간에 온라인게임의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를 골자로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찬반논란이 가속화된 가운데 재석 의원 210명 중 117명이 찬성했고, 반대 63표, 기권 30표로 통과했으며,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던 수정안은 부결됬다.
이날 통과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본회의 가결로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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