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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리벤지 포르노, 적극적 대처로 2차 피해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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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리벤지 포르노, 적극적 대처로 2차 피해 막아야 한다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4.1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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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E씨는 친구로부터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자신의 사진이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진 속 장소는 몇 달 전 남자친구와 함께 갔던 펜션이었다. 남자친구가 성관계 후 잠들어 있는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것이었다.

 

E씨는 믿었던 연인에게 느낀 배신감보다도, 자신의 민감한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2차, 3차로 유통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고 했다.

 

리벤지 포르노란 이혼한 전 배우자나 헤어진 옛 연인의 나체 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제3자 또는 인터넷에 유출시키는 행위이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였더라도 배포 사실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배포 행위 자체를 몰랐다면 범죄가 성립한다.

 

리벤지 포르노를 촬영한 상대방에게는 우선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는 성범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는 달리 벌금형이 없어지고, 실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가해자는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피해자는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유포자의 경우 역시 처벌이 강화되며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유출해 금품·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몰수·추징한다.

 

리벤지 포르노 등의 형식으로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출되면 이를 찾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므로,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촬영물의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의 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눈'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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