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2:12 (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 그냥 스치기만 했는데 강제추행? 강제추행죄의 애매모호함
상태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 그냥 스치기만 했는데 강제추행? 강제추행죄의 애매모호함
  • 박재현 변호사
  • 승인 2018.04.11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정치계, 연예계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남녀 가릴 것 없이 자신의 평소 일상을 되돌아보는 이들이 많다. 사무실에도 자신이 했던 행동이, 자신이 당했던 사례가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어오는 고객이 많아졌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 등의 추행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이다. 과거 친고죄에 해당했으나, 형법의 개정으로 2013년부터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최근에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 태양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었다면 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물론 강제추행임을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가벼운 신체접촉부터 의도적인 스킨십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피해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에 따라 강제추행의 성립범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강제추행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298조에 대한 명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수사기관, 재판부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면, 형사처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강제추행 사건은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한 부위 등 여러 제반 상황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정한 금액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하는 데에 변호사의 도움이 결과의 성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편집자 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기고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mrsdong@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