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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유부남 사실 속이고 성관계.. 범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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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유부남 사실 속이고 성관계.. 범죄일까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4.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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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4년차인 30대 남성 R씨는 아내 몰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만나 하룻밤을 보냈다. 물론 유부남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로 R씨가 연락을 끊자, 상대방 여성은 R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검색하여 R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는, “날 속였냐,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모두 알리겠다. 이건 성범죄다”라며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맺은 성관계는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인 것일까?

 

성범죄의 가부는 개개인의 혼인 여부 등과는 관련이 없다. 성적인 스킨십, 관계가 이루어질 때 서로의 의사가 합의 되었느냐가 범죄 여부를 가르는 척도이다.

 

다만, 미혼인 상대방 여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성관계를 맺거나 교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상대방을 기망하여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다면, 상대방의 위와 같은 위협은 명예훼손,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 방법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다. 개인의 명예 뿐만 아니라 가정의 행복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변호사의 눈'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mrsd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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