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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금융위, 차명계좌 과세검토...이건희 세금납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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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금융위, 차명계좌 과세검토...이건희 세금납부 해야”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7.10.30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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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의 박용진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는 경우 차등과세가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법에 따라 제대로 과세하고, 필요하다면 삼성 특검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장효남 기자>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북을)이 오늘(3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는 경우 차등과세가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법에 따라 제대로 과세하고, 필요하다면 삼성 특검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오늘 국정감사에 검찰의 수사결과, 국세청의 조사결과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그에 합당하게 차등과세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본인의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금융위의 결정은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다스의 비자금 계좌가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최순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국민께 약속한대로 금융실명법에 따른 세금을 모두 내어야 하며 금융위는 2008년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의 유권해석을 재확인해 이건희 차명계좌의 소득세에 대해 제대로 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그는 “삼성이, 금융위원회가, 국세청이,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금융실명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일하는지 지켜보겠다”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역할에 충실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내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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