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기범석 기자] 도가니로 유명한 인화학교 법인인 우석법인의 다른 법인으로의 증여는 안 되고, 그동안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었던 만큼 광주시로 귀속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광주광역시의 대응이 주목을 끌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민주당·북구3)은 11월 1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인화학교 우석법인의 자진 해체 결정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 환영하는 바이나 법인의 재산일체를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증여하기로 한 결정은 증여되어서도 안 되고 법적으로 증여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인화학교 우석법인은 그동안 국민의 세금과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되었는데 수많은 비리와 범죄행위로 인해 법인을 해체하는 시점에서 다른 법인에 증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되어졌었던 만큼 당연히 법인의 재산은 광주시와 광주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광주시는 이 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인화학교 법인의 재산을 광주시민들을 위한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의하면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27조에는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법적으로도 해체된 법인의 다른 법인 증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남은 것은 과연 광주광역시가 문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해 증여를 허가하지 않고 해산명령을 발동한 뒤 광주시로 귀속시킬지 두고 볼 일이다.
기범석 기자 kbs@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