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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우석법인 재산 증여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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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우석법인 재산 증여 안 된다”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1.11.11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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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시의원, “자진해체 결정 환영하나 증여 안 되고 시에 귀속되어야...”

[KNS뉴스통신=기범석 기자] 도가니로 유명한 인화학교 법인인 우석법인의 다른 법인으로의 증여는 안 되고, 그동안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었던 만큼 광주시로 귀속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광주광역시의 대응이 주목을 끌고 있다.

▲ 문상필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민주당·북구3)은 11월 1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인화학교 우석법인의 자진 해체 결정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 환영하는 바이나 법인의 재산일체를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증여하기로 한 결정은 증여되어서도 안 되고 법적으로 증여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인화학교 우석법인은 그동안 국민의 세금과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되었는데 수많은 비리와 범죄행위로 인해 법인을 해체하는 시점에서 다른 법인에 증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되어졌었던 만큼 당연히 법인의 재산은 광주시와 광주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광주시는 이 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인화학교 법인의 재산을 광주시민들을 위한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의하면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27조에는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법적으로도 해체된 법인의 다른 법인 증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남은 것은 과연 광주광역시가 문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해 증여를 허가하지 않고 해산명령을 발동한 뒤 광주시로 귀속시킬지 두고 볼 일이다.
 

 

 

기범석 기자 kb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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