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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도 인사청문회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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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도 인사청문회 거치게 된다”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1.11.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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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소위, 한국은행 총재 임명 시 인사청문회 실시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 의결

[KNS뉴스통신=기범석 기자] 앞으로는 한국은행 총재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 이용섭 의원
민주당 이용섭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 위원장)은 “7일 경제소위에서 대통령이 한국은행의 총재를 임명할 경우 사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 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직위임에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임명되고 있었다.

다른 주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의회가 중앙은행 총재의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총재의 국회 인사청문회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우리의 중앙은행 총재에 해당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FRB)의장 임명 시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상원의 동의(인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하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왕이 임명하고 있으며, 일본은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에서 임명하고 있다.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의 중립성, 전문성, 도덕성 등 적격성에 대하여 검증절차를 거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남용을 견제하여 중앙은행 총재로서 가장 중요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다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데, 한국은행 총재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한국은행법’ 뿐만 아니라 인사 청문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개정되어야 시행될 수 있다.

국회 운영위 6인 소위원회에서는 한은총재 인사 청문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조만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기범석 기자 kb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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