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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허위광고 10억 판매...환자들은 어떡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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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허위광고 10억 판매...환자들은 어떡하라고?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11.04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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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강기능식품을 치료제로 불법 판매한 (주)드림플러스원 적발

[KNS뉴스통신=박세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대전지방청은 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비대증·요실금·탈모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주)드림플러스원 대표 장모(남, 54세)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허위 과대광고한 제품(아래) 및 전단지(위)

충남 천안시의 (주)드림플러스원은 ‘옥타사발플러스’ 제품을 인터넷, 전단지 등에 ‘전립선 비대증.요실금탈모 예방 및 치료’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2009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6개 지사대리점에 10억 2,000만원 상당(120캅셀×3병×6,100SET)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행정처분의뢰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허위.과대 광고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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