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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골칫거리 다중주택…대학가 ‘불법 개조 원룸’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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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골칫거리 다중주택…대학가 ‘불법 개조 원룸’ 성행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7.07.17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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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불법 취사시설 갖춰 놓고 임대 수익
시, “건물주 문 개방 거부 단속 어렵다” 손놔
다중주택내 설치된 불법 취사시설 <사진=청주시>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청주시내 대학가 주변으로 화재에 취약한 ‘불법 원룸’이 판을 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원룸’에 대한 시민들의 단속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게다가, 건축법에 지식이 없는 학생들이 불법 개조된 곳에서 전·월세를 내며 거주하해 관할 구청의 단속 적발 시 영문도 모른 채 시설 철거를 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청주시 각 구청의 단속은 지지부진하다.

청주시에 따르면 ‘다중주택 내 개별 취사시설 설치는 불법입니다’라는 현수막 설치 등 지속적 홍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건축사와 건물주는 시 홍보에도 아랑곳 않고 임대수익을 올리고자 다세대주택보다 다중주택을 선택해 건축 도면상에 없는 취사시설을 불법 설치하고 있다.

또,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각 실 별로 욕실은 설치 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또한, 다가구 주택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가구당 0.7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다중주택은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 1대에 150㎡를 초과하는 50㎡당 1대를 더한 대수를 설치하면 돼 한 건물 당 2∼3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상의 주차 부지 확보에 대한 차이 때문에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건물주들은 다중주택을 선호하고 있으며, 노후 대비로 다중주택 투자를 권하는 부동산 업자들마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개조하는 다중주택 건물은 건축 인허가 기준에 알맞은 건축설계도면에 맞춰 완공을 하고 허가를 받은 이후에 2∼3개월 기간을 두고 취사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한다.

A구청 관계자는 “건축 허가시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돼 불법 개조 할 것을 지례 짐작하지만 불법 개조하면 안 된다는 경고만 할 뿐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주차장 확보의 부담에 덜한 다중주택의 증가에 따라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까지 유발하고 있어 건물주의 수익에 대한 욕심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게다가 청주시는 다중주택 건물주를 대상으로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건물주들의 관할 구청 전화 통화 회피 및 세입자들에게 문 열어주지 말라는 지시 등 갖은 핑계를 대며 관할 구청 방문을 거절해 단속의 진행은 여태껏 정체 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됐기에 강제적으로 건물 내에 들어갈 수 없어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물주들의 지속적인 단속 거부 때문에 관할 경찰서와 연계로 단속을 진행하고자 두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성기욱 기자 skw9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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