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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 위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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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 위법 결론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1.10.17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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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입지 관련 도시계획사항 등 관련법령 위배
허가권자인 남구청에 건축허가처분 취소, 건축사 행정처분 요구키로

[KNS뉴스통신=기범석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가 위법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광주시가 17일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감사 중간발표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설치한 위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건축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인근 대지에 건축 중인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과 ‘목재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법제처 회신에 따라 연접하는 건축물인지를 판단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남구청장이 부당한 설계로 건축허가를 받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사항을 위반하여 설계한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해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관련 공무원은 법체처의 질의회신 결과를 받아 문책의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남구청의 잘못된 허가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진행 중인 특별감사의 내용을 중간발표 형식으로 공개하고 처분까지 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광주시는 “의료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왜곡된 정보로 인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주민갈등을 진정시키고, 위 시설의 건축공정이 90%에 이르러 하루라도 빨리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의료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도록 한 것”이라고 중간발표 배경을 밝혔다.
 

 

 

 

기범석 기자 kb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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