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지난해 G20 서울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쥐’ 그림을 그려 넣은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OO(41)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학강사 박씨는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 G20 서울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틀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쥐 그림을 그려 넣는 등 종로와 명동 일대에 붙어있던 22개의 G20 홍보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지난 5월 “피고인이 홍보물에 직접 쥐 그림을 그려 넣어 공용물건을 훼손한 행위는 예술 또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유죄를 인정해 박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도 지난 8월 “피고인이 공용물건에 해당하는 홍보물을 계획적으로 손상함으로써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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