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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2017년도 예산안 등 처리…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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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2017년도 예산안 등 처리…정례회 폐회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6.12.16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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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함양군의회>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경남 함양군의회(의장 임재구)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16일)까지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오늘(16일) 함양군의회에 따르면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25건의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예산안, 기금안 등 3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9건에 총 7억 4,221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했다.

 

박영철 기자 ppp9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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