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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구속'…검찰 vs 변호인단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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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구속'…검찰 vs 변호인단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1.09.10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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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 김현수 기자

[KNS뉴스통신=김영호 기자]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서울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결국 구속됐다.

곽 교육감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해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최후 진술에서 박 교수에게 건넨 돈이 대가성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곽 교육감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고 참고인이나 공범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검찰청사를 나오는 곽 교육감의 표정은 침통했다.

그는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실망스럽지만 진실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짤막한 말만 남기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곽 교육감이 구속 수감됨에 따라 서울시 교육행정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직원들은 구치소를 오가며 옥중 결재를 받아야 할 처지이다.

검찰이 구속 만기 전인 이번 달 말쯤 곽 교육감을 구속기소할 경우 곽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돼 부교육감이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한편 곽 교육감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검찰의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네준 2억원의 출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박 교수에게 건네 진 돈 중에 공금이 포함됐는지, 직무와 관계된 사람에게 제공받았는지,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곽 교육감은 대가성을 부인하며 선의로 돈을 줬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에고되고 있다.

 

김영호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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