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제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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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제정될 듯
  • 김규현 기자
  • 승인 2016.08.2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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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애 경기도의회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KNS뉴스통신=김규현 기자] 경기도 지역 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이 제정될 전망이다.

2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영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새누리,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기도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공 의원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고,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게 했다.

공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민들에게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 의원은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과 위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kdkim@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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