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경기도의회 통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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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경기도의회 통과될 듯
  • 김규현 기자
  • 승인 2016.08.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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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KNS뉴스통신=김규현 기자]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인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및 산하 기관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경기도 내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서비스업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소위 ‘갑질’에서 비롯되는 인권문제들은 더 이상 어쩌다 한번 사고처럼 생기는 일이 아니라 일상처럼 일어나는 일이 되어버렸다”면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본 조례안이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 뿐 아니라 경기도민의 노동인권의식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kdkim@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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