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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신정환’ 상고포기…징역 8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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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신정환’ 상고포기…징역 8월 확정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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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출신 방송인 신정환(37) 씨가 6일 상소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따라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정환은 형기를 다 채운 내년 2월 초에나 출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정환은 2010년 8월 28일부터 필리핀 세부에 있는 한 호텔 카지노에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그해 9월 6일까지 도박자금 2억 1050만 원을 갖고 상습으로 도박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신정환은 5개월 동안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1월 중순 귀국해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지난 6월 3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신정환 씨에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자 신정환은 곧바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배정되자, 6월 27일 수술한 다리 치유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사가 사실상 이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결국 지난 7월 8일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기각했다. 그러자 신정환은 지난 7월 18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수술 받은 다리의 재활 치료를 이유로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엄격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2억 원대의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신정환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률상 신정환에게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남아 있었지만 신정환은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더라도 형량을 낮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법원 상고 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에만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범행을 인정한 신정환이 징역 8월에 불과한 양형에 대해 그 부당을 이유로 상고해 봤자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 상고에 따른 변호사 비용도 줄이고, 또 상고포기로 간접적으로나마 자숙하는 의미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배경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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