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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적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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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적발 강화
  • 강윤희 기자
  • 승인 2015.09.30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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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허위·과장광고, 가맹사업법 위반 등 엄중 제재

 
[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0일) 최근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오행록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부당광고 등 학원의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내용을 검토해서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학원비 환불거부 등 피해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미리 알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학원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의 대표적인 신고대상 불공정행위 유형은 허위·과장광고, 가맹사업법 위반,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오프라인 강의에 온라인 강의를 끼워서 판매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신고센터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고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또는 5개 지방사무소에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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