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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국석유안전공사 등 국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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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국석유안전공사 등 국정감사 실시
  • 김일성 기자
  • 승인 2015.09.22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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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실 제공
[KNS뉴스통신=김일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순천시,곡성군)실은 9월 22일 가스안전공사 등 국정감사 내용을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사고 70%는 LP가스 사고, 시설관리 부실이 원인,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점검 제도 개편해야

이정현의원은 9월 22일(화) 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사고의 주가 되고 있는 LP가스 사고 문제를 지적하고 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5년(10~14년)간 가스사고의 발생건수를 비교해 보면 LP가스 사고의 비중은 전체의 69.3%(434/6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가스(129건) 사고보다 3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발생 가스 사고를 원인별로 보면 사용자 취급 부주의 205건, 시설미비 109건, 고의사고 87건 순이었다.
다른 사고 원인과 달리 시설미비의 경우는 시설안전 책임자가 제대로만 점검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후진국형 사고이다.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시설안전 책임을 지고 있으며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 28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지역관리소에서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LP가스는 LP가스공급자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2년 민관합동 점검단(정부, 학계, 연구소, 가스안전공사 전문가 16명)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LP가스판매사업자의 수요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의무(공급자의무) 미준수가 관행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LP가스 공급자는 영세하고 영업을 위한 판매경쟁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안전 점검에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지만 도시가스법과 달리 관련법에 안전점검을 위임할 수 있는 법규(액화석유가스사업법)가 없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하며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고 보는 데 실질적으로 가스 안전과 관련하여 영세 LP가스공급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현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와 민간점검기관의 도시가스 점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제출한 도시가스 정기검사(1년 1회, 일정규모 이상 도시가스 사용시설 대상) 결과를 보면, 도시가스 이용시설은 거의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5월 서초구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면, 이런 검사 결과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기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10개소 중 8개소가 불량 또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6월~7월 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 서초구의 조사보다는 나은 결과지만 114개 시설 중 54개, 47.8%가 부적합이 나왔다. 안전공사에서 적합판정을 한 시설도 26.3% 부적합, 민간은 68.4%가 부적합 판정이었다.

적합판정을 한 시설 중 26.3% 불량이 나왔다면 공사의 정기점검에 문제가 있으며, 그나마 공사는 표시, 도색 등 경미한 불량이 대부분이지만 민간은 실태점검에서도 2/3가 넘는 68.4%가 부적합이 나왔고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고장 등 심각한 불량도 다수 적발되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부실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선, 민간검사기관 난립 및 과당경쟁으로 인해 검사업무 공정성 저해행위 등이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은 15개 구에서 6개 기관이 경쟁하고 있는데 경쟁을 통해 품질이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검사물량 선점, 확보를 위해 수수료 인하(20%~50%), 검사결과 부실처리(부적합을 적합으로)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점검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종합·복합터미널, 대학교 등 10~20개 가스이용시설을 보유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시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검사원 1인(민간의 경우)이 누출점검 등 합격, 불합격의 단편적인 검사를 실사하고 있어 부실화 및 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 1개 업소에 2개이상의 가스이용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5,092개이며, 이 중 시설 10개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곳도 292개에 달함.

☞ 가스사고 발생 시 피해규모 큰 대형,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가스사용시설 설치, 유지 적합성 확인과 종합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유도하는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한국산업단지공단
-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안전관련 전문인력은 확보해야
- 지역안전지원센터 인력(센터장, 직원)은 입주지원센터 겸직은 문제

이정현의원은 9월 22일(화)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 공단의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소한의 안전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사고발생 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이며,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다.

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단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처하고 있다.

산단안전위원회를 보면, 부이사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4년 7월에 설치했으나 2014년 3차례 회의, 2015년에는 단 1차례 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실질적인 역할이 의문이다.

합동방재센터는 전국 6개 주요산단에만 설치되어 있어 산단은 전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센터가 없는 산단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경기 시화, 충남 서산, 전북 익산, 전남 여수, 경북 구미, 울산)

전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는 산단을 감안할 때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서 합동방재센터의 관할 구역 확대 및 거점 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안전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산단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산단 입주지원팀장이 센터장을 겸하고 있고, 직원도 입주지원팀원이 겸직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지원/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

산단공의 경우, 유관기관 협조 등 안전관련 지원업무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산단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안전인력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

조직을 통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조직을 운영하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더 중요함. 산단 안전관련 전문인력을 제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석유관리원

- 신제품 등 자동차연료첨가제, 인증 8개월 기다려야
- 법정 공인시험인증업무 처리능력 확대 필요

석유관리원은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거,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 제작자동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시험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 시험은 다른 인증업무와 달리, 인증 때까지 8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연료첨가제의 경우(예, 불스 원)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기업들의 연구개발이 활발한데 인증을 받기 위해 8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도 인증을 받지 못해 납품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경쟁에서 도태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2015년 초 인증을 빨리 받게 해달라는 지역의 민원이 있었으나 인증시설이 부족해서 빨리 받을 수 없었던 사례가 있었음.)

이에 이정현 의원은 필요하다면 병목되는 설비에 대해서 예산과 인원을 더 투입하여 기업들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를 부탁했다.
 

김일성 기자 jangun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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