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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정현 의원, 2015 한수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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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정현 의원, 2015 한수원 국정감사
  • 김일성 기자
  • 승인 2015.09.17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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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일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순천,곡성) 이정현 의원실은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17일 밝혔다.

▲보성강댐 법적 근거 미흡,
-허용범위 넘어선 발전용수 사용은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모든 댐들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다목적댐), 전기사업법(발전전용댐), 농어촌정비법(농어촌용수 공급저수지) 등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보성강댐은 일제 강점기인 1937년 건설되어 현재까지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 댐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단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관리하고 있어 발전 전용댐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이다.

전기사업법 상 발전 전용댐으로 분류를 하더라도 발전용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홍수통제소장에게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보성강댐은 당초 득량만 지역 농업용수 물량으로 파악하고 있는 물량(출처: 보성강수력발전소 증설 타당성조사 보고서(1987.1, 한국전력공사)인 연간 2천만톤 이상을 유역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천수 사용허가는 10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10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과거 허가관리가 되지 않더라도 이를 인지했을 경우 즉각 허가를 받아야 했다.

결국 먼 과거를 제외하더라도, 보성강댐의 지난 10년 평균 발전방류량 1억 13백만톤 중 93백만톤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천법 제95조(벌칙)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법 상의 댐인지 실체와 득량만 농업용수의 법적 인정되는 물량을 명확히 하고, 현재 인지되고 있는 연간 2천만톤으로 정해진 득량만 농업용수 소요량 이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정현의원은 17일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댐의 성격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을 간과했더라도 90년도 발전시설을 증설할 때 하천수 사용수량 증가분에 대해 홍수통제소에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하천수 사용에 대해 홍수통제소의 허가과정을 받았다면 보성강하류를 비롯한 섬진강의 건천화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한수원이 보성강댐에 대해 명확한 성격을 규정하고 관련법에서 정한 허가과정을 밟아 가뭄과 건천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섬진강 수계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 서 줄 것”을 주문했다.

▲섬진강댐, 주암댐, 2년 연속 가뭄으로 저수율 심각한 수준,
-주암댐은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 악화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은 17일 2년 연속 지속된 최악의 가뭄으로 전국의 다목적댐 저수율은 40% 이하로 떨어졌으며, 공급량 감축 등의 비상단계로 들어간 주암댐에 대한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참고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4단계로 대처)
ㅇ 관심단계-실수요량만 공급 ㅇ 주의단계-하천 유지용수 감량(100%)
ㅇ 경계단계-농업용수 감량(100%) ㅇ 심각단계-생․공업용수 감량(10%)

섬진강수계의 다목적댐 저수율도 주암본댐 38%, 섬진강댐 7.3%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주암댐의 경우 9월 16일부터 하천 유지용수를 감량 공급하는 주의단계가 발효됐다.

가뭄 상황이 지속된다면 연말에는 먹는 물과 공업용수 공급을 줄이는 심각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성강댐은 작년 농번기 이후인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발전을 위해서만 3,830만톤(발전매출액 11.3억원), 하루 42만톤의 물을 득량만으로 방류했다.

이는 순천, 광양 등 섬진강 하류지역 100만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정현의원은 10일 산업부 국정감사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에서 “가뭄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댐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2015년 6월 한강 수계의 가뭄으로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용 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화천댐, 춘천댐 등 수력댐이 발전을 희생하고 용수공급을 우선하는 연계운영으로 약 10억톤 물, 수도권 2천만명이 10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을 확보한 사례는 기관들이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합리적 운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좋은 선례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재차 강조했다.

▲42년째 운전중인 호남화력 대체건설 적극 추진해야
-대체건설만으로도 현재 온실가스 배출의 20% 감축 가능하나
-CCS 등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신기술 장치 적극 도입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은 17일 동서발전 국정감사에서 노후 호남화력의 대체건설의 문제를 지적하고, 동서발전의 대체건설이 가능하도록 환경성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동서발전의 호남화력은 1973년에 준공되어 두 번 연장하여 42년째 운전 중인 발전소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수산단 약 200여개 업체 전력사용량의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1년 수명연장 공사 후 10년간 추가 운전 중이며 2021년 1월 폐지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우선 발전소의 노후화,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여수산단은 2~3년 주기로 정전사고 발생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6건 발생으로 입주 기업이 약 1,820억원 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남은 6년간 설비노후화 등으로 불시고장과 안전사고 위험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

호남화력이 여수산단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건설이 필수적이다. 대체불가 시 기존인프라(부지, 송전선 등) 사장되고, 일자리 상실로 여수 및 광양만권 경기 침체까지 예상된다.

반면 호남화력 대체건설 시 경제적 효과는 석탄화력 550MW 공사비 : 1조 2천억원, 고용유발 효과 : 1.6만명(3,230명/년), 생산유발효과 : 4.1조원(3,235억원/년), 지역참여 및 지원금 : 2,366억원, 지방세수 증대 : 1,083억원로 추정된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호남화력은 지역을 위해서 반드시 대체건설 되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호남화력 대체건설을 위해서는 동서발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7차 전력산업수급계획에서 대체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배출 문제인데, 7차 수급계획은 준공 후 40년이 경과한 장기가동 화력 설비를 기존용량 범위 내에서 대체 시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노후화된 석탄화력을 신규 대체건설만으로도 20%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환경성 개선을 주장하기에는 부족했다. 현재 포집기술과 매립기술이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최신 설비(USC, CCS)로 등을 설치할 경우 오히려 LNG 발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게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 USC : Ultra Super Critical, 초초임계암 고효율 발전기술
(*) CCS : Carbon Capture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이에 이 의원은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산단 사업을 통한 여수산단의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호남화력의 대체건설을 통해 안정적 전력공급원 유지가 필요하다”면서,

“동서발전에서 환경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체건설을 추진하면 산업부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빛 원전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포화: 원전가동중지 사태 오나
-98% 포화 vs 86.9% 포화 어느 것이 맞나?

이정현 국회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한빛 원전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임시저장소 포화 문제와 그에 따른 폐기물 이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빛 원전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임시저장소가 거의 포화에 이름에 따라 폐기물을 경주 방폐장으로 이관해야 하는데(2015년에는 해상으로 1,000드럼을 운송하고자 함),

한빛 원전 방사능 폐기물 임시저장소의 포화정도는 언론 등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빛 원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처분장 포화정도는 2014년 12월말 96.5%, 2015년 7월말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빛 원전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임시처분장 여유공간은
(*) 2015년 7월말 기준 임시저장고 352드럼 여유
(*) 중저준위 폐기물 발생 2014년 444드럼, 2015년 450드럼 예상

이에 이정현 의원은 “한수원과 원자력환경공단은 언론을 통해 현재 98%까지 차있고 연말까지 안되면 원전가동중지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말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2015년 방사능 폐기물 경주 방폐장 이관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성과 한울 원전은 2010년부터 경주 방폐장으로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이관해 왔다.(월성은 2,536드럼, 한울은 2,000드럼)

포화정도가 가장 심한 한빛 원전이 이관하지 못한 이유는 해상운송을 해야 하는데, 어민들과의 보상 협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사능 폐기물 임시저장소의 포화는 계속 문제가 되었던 부분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민들과의 협의도 끝내지 못하고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의 포화로 인한 원전 가동 중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한수원과 원자력환경공단의 업무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안전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의 경우 수심이 낮아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들도 있음. 특히 영광 앞바다는 수심이 얕고 퇴적이 심한데다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접안이 어렵고, 배가 좌초될 위험성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어민협의부터 항로확보까지 철저히 준비해서 한빛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폐기물이 경주 방폐장으로 안전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신고리 3호기 9월말 준공 실패
- UAE에 매월 5억원 위약금 발생
- 6개월 준공 지연으로 전기판매손실 3,319억원 예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3호기의 9월말 준공 실패에 따른 한국 원전의 대외신인도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신고리 3호기는 GE사의 밸브 부품인 플러그의 열처리요건이 기술기준과 다르게 적용돼 리콜이 발생하여 9월말로 준공이 연기됐는데,

이는 신고리 3호기 준공이 UAE 원전 수출과 연계되어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UAE 원전 계약서(한전-ENEC 계약 5.2.1항)에 따르면, 신고리3호기 상업운전이 9월 30일 이후로 지연될 경우 매월 BNPP 1,2호기 기성금액의 0.25%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월까지 리콜제품을 교체하고 나면 10월말 운영허가 취득, 시운전을 수행하고 2016년 5월 준공 예정이다.

이로 인해 신고리 3호기 9월말 준공 실패에 따른 위약금은 월 기성(1억7000만불)의 0.25%로 매월 42만불(약5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공기 준수 실패로 인한 우리 원전시공 능력의 대외신인도 타격, 그리고 발전소 건설이 늦어짐에 따른 전기판매손실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리 3호기는 당초 2013년 9월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시험성적서 위변조로 인한 안전등급 케이블 교체, 질소누설 안전사고(3명 사망)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이행 등으로 준공이 연기됐다.

또한 금년 4월 발생한 GE사 밸브 부품 리콜과 제어봉위치전송기 케이블집합체 기기검증 오류로 인하여 운영허가 취득이 또 다시 지연됐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부품의 문제, 원전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우리 원전은 사고 많은 원전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 국제 신인도 문제로 이어져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준공지연에 따른 상당한 전기판매 손실이 지적됐다. 이는 최소 6개월까지 손실이 예상되는데, 신고리 3호기 전기판매손실은 무려 3,319억원에 달할 것으로 확인됐다. (4호기 손실액 포함 시 6,638억원 손실)

이에 대해 이정현 의원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정확한 손실금액 산정 등 사전 조치 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일성 기자 jangun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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