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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재보선, 목포 신안군 예비후보자 상당수 전과 기록…자질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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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재보선, 목포 신안군 예비후보자 상당수 전과 기록…자질론 대두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5.08.31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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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음란성폭력 전과등...후보선택에 신중 기해야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 지방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기초의회가 일부 의원들의 자질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부의원들이 각종이권에 개입하는등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0. 28일 실시되는 전남 목포, 신안군 등 기초의원 재.보궐선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대다수가 전과인 것으로 나타나 후보선택에 벌써부터 자질론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들 예비후보자들의 전과기록에는 특수절도를 비롯 병역 군무이탈, 특수협박, 통신매매 이용 음란 성폭력범죄 처벌 등으로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8건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어 후보선택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 목포시 라 선거구(목원, 유달, 동명, 만호동)의 예비후보자 4명중 O모후보를 제외한 3명이 모두 전과기록이 있는 가운데, S모후보는 5번, C모 후보는 4번의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특히, S모후보는 전과기록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것을 비롯 군병무 이탈로 징역 장기 1년 3월 단기 10월,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벌금 300만원, 권리행사방해 벌금 100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벌금 300만원 등 전과가 5건으로 나타났다.

C모 후보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비롯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1월 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는 등 특수협박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과가 있다.

또, 다른 목포시 라 선거구 S모 후보역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과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이와 반면 전남 신안군 나 선거구(압해읍, 암태, 자은면)예비후보자 5명중 P모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4명들 역시 전과가 있는 가운데, 전과가 1건에서 많게는 8건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전과기록에 따르면, 군의원에 4선을 한 K모 후보가 산림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는 등 J모 후보는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의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특히, A모 후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비롯 상해 벌금 100만원, 폭행 200만원, 통신매매이용 음란 성폭력범죄 처벌 위증교사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받았다.

또한, A모 후보는 유가증권변조, 유조증권행사 사기 등으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상해 벌금 100만원, 음주운전 교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아 전남 목포, 신안지역 기초의원 재,보권선거 예비후보자중 전과 기록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목포, 신안지역 일각에서는 죄질이 추악하다는 특수절도 등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들 후보자들이 당선이 될 경우 의원들의 자질론이 심히 우려된다는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목포신안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에 치러질 기초의원 재,보권선거는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며 견제할 의원을 뽑는 만큼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후보자들의 면면을 자세하게 살핀 후 후보자를 선택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하반기 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시점부터 후보자 전과기록을 공개하는 가운데, 예비후보자가 사퇴했을 경우나 후보자가 되지 않았을 경우는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이후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조완동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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