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절기 축산분야 재해 예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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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절기 축산분야 재해 예방대책 추진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4.12.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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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기습한파 및 폭설 피해 빈발...축산시설 피해 방지 요령 및 관련 사업 지원체계 마련

[KNS뉴스통신=김동환 기자] 경기도가 12월 겨울철을 맞아 농업재해에 대한 선제적 지원체계 및 조기 대응체제를 확립한다.

경기도는 “폭설, 강풍, 한파로 인한 동해(凍害), 축사화재 등 겨울철 재해에 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상황대응 체제 구축으로 가축과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동절기 축산분야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가 밝힌 예방대책은 폭설에 대비한 축사시설 안전관리와 축사화재예방 및 사후 처리 강화를 통한 농가 재해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 노후 축사시설 사전 관리, ▲ 겨울철 가축 사양관리 요령, ▲ 배선 점검 등 예방활동에 대해 농가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15년도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 총사업비 2,000백만원을 확보하여 축산농가의 가입을 적극지원, 신속한 피해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의 변동 폭이 커지면서 급작스런 한파와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폭설현상, 그리고 축사 난방시설 운영 중 일어나는 화재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해 예방 대책으로 동절기 축산분야 피해 등에 대한 예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했다.

한편, 경기도는 축산농가 겨울철 재해 발생 및 가축질병이 발생할 시 도 축산정책과(031-8030-3414),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474) 또는 축산위생연구소(031-8008-6251) 및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즉시 신고를 당부했다.

도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사전점검 실시, 피해 발생 시 조기 복구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김동환 기자 kdh231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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