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4일 쾌적하고 개방감있는 다양한 지하공간 창출을 위해 지하보행로 구조 개선 및 지하도 출입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하보행로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지하도출입시설과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천창 등의 설치기준 완화 등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표 기자 knspjp@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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