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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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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4.02.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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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박인환, 이하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 접수를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 실시한다.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족을 위로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위원회는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약 5년간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10만여 명의 위로금 지급 신청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7만여 건의 지급을 결정, 5천5백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신청 접수기간 만료로 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 및 유족 등을 대상으로 이번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 위로금 지급 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국외강제동원으로 인해 피해를 본 유족 등으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국외강제동원희생자(부상자) 또는 그 유족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희생자(부상자) 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다.

위로금 지급 신청은 거주지 관할 또는 신청인이 편리한 구?군청 총무과(행정지원과)에서 접수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jiwon.go.kr)를 참조하거나 전화(☎02-2180-2613~16)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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