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산시, 하천·계곡·산지 주변 불법 점용 및 불법 경작 대대적 정비

이재명 대통령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 후 본격 추진 성암산 일원 전수조사 완료… 옥곡동 산54-2번지 외 25필지 불법 현황 확인 계도 현수막·팻말 설치로 자진 철거 유도,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 예고 하천·계곡·산지 주변 불법 경작 및 상행위 근절로 안전사고 예방 방침 경산시 “경산 전역으로 조사 확대할 계획”

2026-04-13     안승환 기자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산시가 하천과 계곡, 산지 주변 지역 내 불법 점용 및 불법 경작 행위 등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경산시의 이번 점검 및 정비는 이재명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2.24. 국무회의)와 지난 3월 16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산 대한천 방문과 하천 주변 점용 실태 점검 이후 본격 추진됐다.

불법 점용은 허가·신고 없이 공공장소(도로, 하천·계곡 등)를 점유·이용하는 행위를 뜻하며, 불법 경작은 사유지·공공지·하천부지 등에서 허가 없이 경작·점유·시설 설치를 하는 등 복합적으로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또한 매년 여름이면 하천과 계곡 주변에 평상, 천막, 데크 등을 설치해 불법 상행위를 하는 등 불법이 만연한 가운데, 행락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산시는 우선 지난 3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성암산 일원부터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옥곡동 산54-2번지 외 25필지에 대한 불법 현황(경작,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확인했다.

성암산 주변에는 불법 시설물과 불법 경작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국의 하천과 계곡에 대한 ‘불법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경산 지역에서도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시작됐다.

하천과 계곡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16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산시 대한천을 직접 방문해 불법 시설물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의 대응 수위는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 단순히 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불법 상행위로 얻은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병행한다. 이는 ‘벌금보다 수익이 높다’는 인식을 뿌리 뽑아 불법 점용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산시는 이에 계도 현수막 및 팻말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차적으로 산주나 지주에게 산지 불법 사실을 통보하고, 실제 행위자 파악과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할 계획이다. 또한 불응하거나 상습 위반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불법 점유, 불법 시설물, 불법 경작 등의 행위는 하천 주변, 계곡, 산지 주변의 불법 점용과 경작, 더 나아가 불법 시설물로 이어져 자연 훼손뿐 아니라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으며 화재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향후 경산 전역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