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J대한통운, 하남 서브터미널 불법 위법행위 또 드러나

가설건축물 불법무단증축 '건축법 위반', 농지불법개밸행위 '농지법 위반' "CJ대한통운, 계속적으로 불법까지 해가며 영업이익 창출" 지적 높아

2026-02-20     김재우 기자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CJ대한통운이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121, 121-1번지 농지(답)에 불법으로 무단층축한 가설건축물인 건축물에 물류택배업을 할 수 있는 기계설비인 집배송시설을 불법 설치하여 물류택배업을 운영하는 불법 위법행위가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 금천지사도 위법행위가 드러나 시흥시로 부터 법적 조치된 상황에서 또다시 하남 서브터미널에서 불법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 [본보 2025년 2월 7일 보도참조]

하산곡동 121, 121-1,의 번지는 지목이 농지(답)이므로 이 농지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증축 할 수 없으며, 농지에 아스팔트 및 보도블럭으로 포장도 할 수 없다.

불법으로 층축한 가설건축물에 물류택배업을 할 수 있는 집배송시설인 기계설비를 불법으로 설치하였고 아스팔트 및 보도블럭으로 포장한 농지는 차량을 주차하는 주차장으로 불법개발행위를 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하산곡동 주민 박모씨는 “도로가 좁아 대형 컨테이너 차량들이 오가니 위험하고 농지를 불법으로 개발행위까지 하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기업에게는 혹시 하남시 에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심을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 이모씨는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하남시에서도 알면서도 모르는체 눈감아주는 것으로 보이며, 법적인 행정처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현장에서 CJ대한통운 책임자를 찾았으나 현장 직원들은 서로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남시 건축과 관계자는 “하산곡동 121, 121-1,번지 농지의 가설건축물은 무단층축 등 건축법위반으로 법적조치인 원상복구 시정명령 하였다”고 답했다.

식품위생농업과 관계자는 “해당 필지에 대하여 농지법 관련 위법에 대해 현장 확인 결과 농지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농지법 및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