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강남구, 개발제한구역 농지 불법매립 개발행위 드러나 '파문'
불법매립 개발 강남환경자원센터 주차장으로 사용 건설폐기물까지 매립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불법단속기관인 강남구청에서 불법행위 자행"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141-1, 141-22번지에 위치한 농지를 서울 강남구청에서 불법매립해 사용하는 불법개발행위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건축폐기물까지 불법매립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 강남구의 명쾌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강남구 율현동 141-1, 141-22번지 농지는 서울특별시강남구 소유로 되어있다.
불법매립한 농지는 현재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강남환경자원센터 폐기물 운반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강남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는 부지는 율현동 141-16번지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로 대량의 폐기물운반차량을 주차를 할 수가 없어 율현동 141-1, 141-22번지의 농지를 불법매립해 폐기물운반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율현동 141-1, 141-22번지의 농지는 강남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는 부지(율현동 141-16번지) 보다 지대가 낮아 외부로부터 토사를 반입해 개발제한구역인 농지에 불법매립,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외부로부터 반입된 토사에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까지 불법매립하였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주변의 농지 그리고 도로인 부지보다 높게 불법매립을 했으며, 농지에 외부 울타리까지 설치해 무단투기금지 표시판까지 하고 나무들도 식목, 불법을 은폐한 행위도 드러났다.
강남자원순환센터 현장에서 강남구 자원순환과 오모과장, 권모 시설정비팀장은 "확인한 결과 불법매립한 사실은 오래전의 일이라 잘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불법단속기관인 강남구는 일반시민이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
일반시민들은 국가기관인 구청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지인 율현동 141-1,번지 면적은 3139㎡, 율현동 141-22,번지 면적은 400㎡으로 합계면적이 3539㎡(약 1072평)으로 이곳 농지에 토사를 매립하기 위해서는 많은량의 토사가 반입되어야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토사 및 건설폐기물을 혼합해 반입하였는지 강남구는 이에 대해 명쾌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농지인 불법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 정보공개요청을 요구한 상황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