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위법행위 잇따르며 '물의'

위법행위 하면서까지 영업 매출에만 급급 관악구청, 다른 지자체 이어 법적조치 밝혀

2024-04-25     김재우 기자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쿠팡이 계속적인 투자를 하는 과정 속에서 물류택배 집배송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의 위법행위가 또다시 드러나면서 주목되고 있다. [본보 3월 21일 보도 참조]

쿠팡 봉천 모바일 캠프를 운영하는 장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37-3,(쑥고개로 24) 번지로 이곳은 물류택배 집배송을 할 수 없는 장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은 지목이 대지이며, 건축물주용도는 점포, 사무실, 건축물현황용도는 지하1층 대피소, 지상1층 점포, 지상2층 사무실로 구분 되어있다.

쿠팡은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하여 문제를 일으켜 물의를 빚고 있다.

쿠팡 봉천 모바일 캠프 현장 관리 직원 말에 의하면 관리책임자는 없고 가끔씩 본사에서 나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로 일축하였다.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김모 관계자는 “봉천동 1537-3,번지 대지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동차정류장 지역, 지구로 지정 되어있으며 자동차정류장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할 수 있으나 자동차에 관련된 운전기사 휴게실 등, 자동차에 관련된 시설에만 사용 가능하지만, 물류택배 집배송에 관한 가설건축물로 사용할 수가 없어 인,허가 승인을 해 줄 수가 없다"면서 "현재 가설건축물 설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관악구청 주택과 민모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