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구인 농지법 위반"...허술한 남원시 농지 관리 도마위

농지 처분명령과 농지원부 작성 소홀 엄중 경고

2022-04-09     송미경 기자
2016년

[KNS뉴스통신=송미경 기자] 전북 남원시 인계면에 귀농한 지구인들이 귀농귀촌 자금을 받아 매입한 농지를 임의대로 매각하는 등 농지법 위반 혐의로 광주 감사원으로부터 농지 처분 명령이 부과됐다. 

지구인들은 남원시 해당부서에 알리지도 않은 채, 농지를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어냈고 실제 농사를 짓지도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그동안 남원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허술한 귀농귀촌 관리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감사원은 농지법 위반 여부, 허위임대차 무효와 관련,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330-2, 502, 520번지 농지소유자가 함께 귀농한 2명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농업경영을 한 것은 농지법 제23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 감사원의 이같은 통보는 지난 3월 25일 남원시 감사실로 이첩된 후, 농정과에 전달됐으며, 이들은 농지법 제57조에 해당됨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문·농지처분명령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또 이백면사무소 해당 업무 담당자의 농지원부 작성 소홀을 엄중 경고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문책할 것임을 통보했다.

농지법 제6조(농지소유제한)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농지소유자격에 관해 종래 구 농지개혁법상은 농가개념을 두어 농가에 소속된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의 소유자격이 없었으나, 현행농지법에서는 농업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농가에 소속된 자가 아니더라도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못하면,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10조에 의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이들은 귀농귀촌 자금을 받아 2016년 6월 매입한 인계면 남계리 330-2번지, 2684㎡ 농지를 2020년 11월에 해당부서에 보고도 하지않고 매각했으며, 2016년 6월 매입한 남계리 502번지 777㎡ 농지 또한 2021년 4월 임의대로 매각한 후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귀농귀촌 자금을 받아 매입한 농지로 투기를 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이 개정되면서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매매중개, 농지법을 위반한 임대차 중개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를 어길 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매년 농지 투기행위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점검하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진행해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지만 남원시와 이백면 해당업무 담당자는 수년동안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직무유기 논란이 일고있다.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진 것도 지구인들과 이들을 옹호하는 수십명의 전화폭언에 시달리다 정년을 1년 앞두고 퇴직한 전 감사실장 김씨의 감사원 감사제보 이첩민원에 따른 통보로 확인된 것이어서 남원시가 지구인들의 불법행위에 눈을 감아 주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남원시 농정과 담당자는 "농지은행을 통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이뤄진 것은 사법고발 대상"이라면서 "오는 5월 말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마친 후 농지처분명령과 함께 사법고발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