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국회의원 '체육시설 안전사고 방지'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19-01-24 정양수 기자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이찬열 국회의원(미래·수원시갑, 교육위원장)은 25일 체육시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과 위생기준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체육시설업자가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당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본회의 통과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찬열 의원은 "매년 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여전히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빠져 살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