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것] 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액의 최대 3배 배상해야
어린이집 근처 10m 금연…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KNS뉴스통신=장재진 기자] 새해부터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도입되고 초중고생의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함께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이하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를 발간 배포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주>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대폭 인상
3월부터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2019학년도부터 교육급여 대상자인 초등학생은 연간 20만3천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연 2회 분할 지급되던 학생용생품비를 연 1회 일괄 지급으로 변경 지원한다.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 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에 해당 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4월1일부터 학교 수업의 자율성 및 창의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과목에 인정도서의 심사 기준 및절차를 간소화한 자유발행 형식의 인정도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인정도서의 승인 시 교과기준 및 공통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심사기간도 9개월 정도 소요됐다.
자유발행 형식의 인정도서는 승인 시 공통기준 준수여부만 확인하고, 심사기간도 3~4개월로 단축된다. 2019년부터 학교장 개설과목에 우선 적용하고, 2021년도에는 특성화고 학생 등이 사용하는 전문 교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지원대상 확대
1월부터 난임부부시술비지원을 기준중위소득 180%로 확대(기존 130%)적용하며, 체외수정 (신선배아)외에 인공수정, 체외수정(동결배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총 10회로 지원횟수가 확대된다. 또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외 일부 본인부담금 30%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었으며, 비급여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이 지원항목으로 포함된다.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될 계획이다. 지금까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설치 여부는 재량 사항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10월말 기준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개소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4,208개소) 중 16.2%에 불과한 실정이다. 향후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하여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료(0~2세) 6.3% 인상
1월부터 보육료(0~2세) 단가가 ’19년 1월부터 전년 대비 6.3% 상당 수준으로 큰 폭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가 3.0% 인상되며,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집중 지원되도록 기본보육료가 평균적으로 10.9% 인상될 계획이다.
다함께 돌봄 사업 확대
초등생 학부모의 방과 후·방학 중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 사업을 2019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공적 돌봄 서비스는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제공되었고, 초등돌봄은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는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방과 후·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8년 17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전국에 150개소의 센터를 신설하여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수당 보편 지급 대상연령 확대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새해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지고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대상연령도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2019년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로 확대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1월 1일부터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現 상한 200만원)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고,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또한,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1월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인상 지급된다.
2019년 1월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1월1일 이후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180만원으로
1월1일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서월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원 한도로 지급 하였으나(90일간 480만원), 앞으로는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90일간 540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가 인상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양육을 위해 2018년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 에게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 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게 지원하던 자녀양육비도 월 18만원에서월 35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한부모(청소년한부모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72% 이하)는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 받아 각종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보미 파견
2019년부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해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시설 내 한부모가 취업·학업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는 경우 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돌보미가 시설에 방문하여 아이들을 돌봐준다.
일반적으로 돌보미 1명이 아동 1명을 돌보는 일대일 가정방문 서비스 방식과 달리, 시설에 파견되는 돌보미는 3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게 된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확대
이웃간 자녀돌봄을 매개로 이웃사촌을 만들어주는 공동육아나눔터가 확대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주민이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안전한 돌봄공간을 제공해 양육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다다.
장난감과 도서이용도 가능하며, 2018년 113개소에서 2019년 218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 후 퇴소 할 경우 자립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및 자립지원을 도모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입소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금(1인당 500만원 내외)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
청소년이 선호하는 제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입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해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2019년부터는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에서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확대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양상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採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지원하며, 무료법률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한다.
신속한 삭제 지원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확대(16명 → 26명)하고,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뿐만 아니라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까지도 지원한다.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집중 프로그램 운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의 재발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신고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장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컨설팅과 교육 등을 제공한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결과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후속컨설팅, 실태조사, 조직구성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여성 전문상담소 설치
이주여성은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폭력피해 노출, 임금체불, 체류 불안정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5개소를 5월부터 신규 설치·운영한다.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모성 보호 및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다.
현재 1세 미만 아동은 종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 21~42% 이었으나, 2019년 1월부터 5~20%로 본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업의 금액(10만원 인상), 대상, 범위 및 지원 기간 등을 확대하여 혜택을 넓힌다.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와 1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용을 지원금액 한도(단태아 60 만원, 다태아 100만원) 내에서 출산(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직장· 항문·신장·방광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새해 상반기에는 하복부(소장·대장, 항문 등)·비뇨기(신장 등)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두부·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새해 상반기에는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병동 확대
새해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마련돼 전국의 79개소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 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된다.
민간병원에 대한 지정방법 등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확대된다.
이로써, 치매안심병동 확충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통해 치매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대
산모가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019년 1월부터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되어 보다 많은 출산 가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저 출산 대책 재구조화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7월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를 구분한다. 장애정도 구분을 통해 기존 수급자에 대한 혜택과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 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2018년 새일센터 15개소에서 2019년 30개소 이상으로 확대 운영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한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이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 종사자들의 근로안정성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2019년에는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2019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이며, 수가 수준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당 8만 원~9만 원 수준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2019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와 모든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 구역이 된다.
현재 어린이집·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지만, 출입구나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흘러들어가는 등,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또한, ‘흡연카페’는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을 신고한 후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19년부터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의 어르신(약 300만명)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61만개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신설
노인일자리를 51만개에서 61만개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사회참여, 민간 취업· 창업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신설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노인일자리는 활동역량에 비해 활동시간이 적어 참여자 활동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활동 시간을 60시간으로 확대하고, 활동 수당도 6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신설했다.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되어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또한,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51개 에서 89 개로 확대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1월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 (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구직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 비용’ 지원을 위해 새해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추진할 계획이다.
만 18~34세 청년 중 ①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②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제외).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1월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시행된다. 농약 PLS가 시행되면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식품에 잔류할 경우 불검출 수준(0.01 mg/kg)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하여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등 특정장소를 출입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에 대해서 안전조치 의무(일반견의 경우 목줄 착용, 맹견의 경우 입마개까지 착용)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군인 사이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영내 발생 가혹행위,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지속적으로 이어진 폭행 사건 등의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사망원인을 불문하고, 군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사망사고 발생 즉시 신속하게 유족에게 변호사를 지원하고, 사고 조사 및 유족보상절차 등 전 과정에서 원스톱 법률지원이 가능해진다.
장병 피복류 지급 개선
국방부는 장병들의 병영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피복류 신규 보급 및 보급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봄·가을 장병들의 쾌적한 병영생활을 위해 기존에 1인당 1벌씩 지급되었던 춘추운동복을 2019년부터 1인당 2벌씩 확대 지급할 예정이며, 군 피복 만족도 조사 결과, 장병들이 선호하는 기능성 런닝과 드로어즈 팬티는 기존에 병영생활 기간 동안 각 6매씩 지급하던 것을 각 8매씩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1월 1일부터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이 변경된다..
2019년 재산액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6,860만원 이하로 하고,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한 4인 가족 기준 184만 5,410원 이하로 변경하여 시행된다.
재산액과 월수입액 기준은 2018년 대비 각각 400만원(6.2%), 3만 7,733원(2.1%) 인상되었으며,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중 부양비율은 변동이 없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운영
경쟁력 있는 드론 제작업체 육성과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안전검증을 위한 지역별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을 마무리 하고 3개소 운영을 개시한다. 전용 비행시험장 3개소는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등이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입국여행자에 대한 추적감시 흐름이 저해되어 세관 및 검역통제 기능 약화를 이유로 시내및 출국장 면세점만 허용하여 왔다.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영(6월~) 및 평가 후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하자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제도 시행
하자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환·환불 요건 성립 후 인도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부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 위원회에 중재신청이나 법원의 소송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교환·환불중재 신청은 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규정에 사전 수락한 후 판매한 자동차의 경우 가능하다.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부당한 이용요금 청구 등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 통신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할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60일 이내에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여 신속성을 제고한다.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담합 및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사업자·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피해자의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가맹점주,‘오너리스크’ 피해 배상받을 길 열려
가맹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서에 근거해 본부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비윤리적인 행위로 브랜드의 명성·신용을 훼손하여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 측이 지는 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대형유통업체의 4가지 주요 갑질 행위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대형유통업체가 ①상품 대금 부당 감액, ②부당 반품, ③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④보복 행위등 납품업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복합쇼핑몰·아울렛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소매업 거래를 하지 않는 복합쇼핑몰·아울렛 등 임대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어 그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된다.
입점업체로부터 매출액의 몇 %를 임차료로 수취하는 복합쇼핑몰·아울렛 중 임대매장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m 2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대규모유통업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사회적 약자의 행정심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올해 본격 운영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선대리인의 보수로 지급하도록 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2019년부터는 농어업인의 연금 보험료 지원액을 월 최대 43,650원으로 확대하여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라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3,6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3Km 예방적 살처분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 반경 3Km 내가금농가는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고병원성 AI 발생시 반경 500m까지 예방적 살처분 조치했다.
가정용 계란‘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계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한 유통이 의무화된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하여야 한다. 단 동물복지 인증농가가 직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GP유통 의무가 제외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5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을 중심으로(민간은 자율참여) 차량 2부제를 실시하였으나 2019년 2월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민간 참여도 의무화되된다.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 추가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도시설에 대해 우라늄을 수돗물 수질기준으로 추가하여 먹는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우라늄이 수돗물 수질기준으로 설정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정수장,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용상수도에 대해 정수장은 매월 1회 이상, 마을상수도 등은 매분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도입·시행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9년부터 시행된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 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되게 된다.
또한, 일상생활 속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품목이 확대(23 →35개 품목)되고, 유해물질 함량제한 등 안전·표시기준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