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설립목적 배치 탈핵운동가 등 비원자력전문가 원천 배제해야”
최연혜 의원, ‘원안위 위원 전문성 강화’ 법안 발의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원자력 안전 분야 비전문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15년 이상 원자력 안전 분야 경력을 가진 사람을 원안위 위원으로 임명토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원안위는 원자력의 연구와 개발, 생산,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및 각종 인허가 등의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과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이다.
최 의원은 그러나 원자력 안전과 규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원안위원들의 직무적합성과 전문성이 결여돼 원자력 안전은 물론 원안위의 존립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0월 29일 종합국정감사 당일 돌연 사퇴한 강정민 전원안위원장은 신고리5·6호기 공론화 당시 건설중단에 앞장선 ‘탈원전의 기수’로 불리던 인사로 알려져 있고, 원안위에 소속된 4명의 위원 중에서 2명은 탈핵운동을 주도한 환경운동연합 간부출신이고, 2명은 화학공학과 교수, 사회복지 전공 공무원 출신인 비전문가로 포진돼 있다고 최 의원은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초 지난해 10월에 운영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던 신고리 4호기가 원자로 계획정비 후 운영허가가 1년 넘게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원전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자 ‘원안위가 탈원전을 추진하는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불거진 라돈침대사태에서도 안일한 대처로 사태해결의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원안위가 원전안전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 상실은 물론이고 기관의 신뢰도마저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원안위원은 고도의 과학적·기술적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깊은 식견과 전문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의 기수, 탈핵운동 인사로 임명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2의 강정민 사례를 원천 차단하고, 앞으로 원안위가 ‘원전 안전문제’ 만큼은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그야말로 독립적 규제기관으로서 국민적 신뢰와 명성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