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장병 전역 후 진로‧취업지원 법적 근거 마련한다
이채익 의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군인들의 전역 후 진로와 취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채익 의원(한국당, 울산 남구갑)은 지난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취업문제를 비롯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 마련에 노력해온 이 의원은 지난 2월 제4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 장병들의 최대 고민이 전역 후 진로문제이며 청년 장병에 대한 체계적 진로 및 취업지원이 부족하다’는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법안은 이러한 청년 장병들의 최대 고민인 진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 장병들에게 진로 및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의 전역후 원활한 사회적응을 돕고자 마련됐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모든 군인이 국가로부터 진로탐색 또는 취업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군복무기간 동안 그러한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전역 후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활동을 위한 지원 및 취업지원을 위한 진로·직업상담,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장병들의 전역 후 원활한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통계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11.6%, 체감실업률이 24%로 사상 최악의 수준”이라며 “두 법안이 통과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장병들에 대한 진로 및 취업지원 혜택이 늘어나, 군 복무기간 중의 취업준비와 학업 제한에 대한 보상 및 청년취업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