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관리자의 업무 태만‧비리 적발 시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근거 마련
김기선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02-02 김관일 기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시장관리자의 업무 태만이나 비리가 적발되면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원주갑)은 2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점포처럼 건물 안에 여러 점포가 입주한 건물형 시장과는 달리 외부에 독립된 점포들로 형성된 골목형 시장은 현행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의 상업기반 시설 유지・관리 등을 하는 시장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관리자의 업무 태만 및 비리 등으로 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에도 지정된 시장관리자를 취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 그동안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일부 시장관리자가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과다징수 하는 등의 문제로 상인들이 피해를 받아왔다”면서 “시장관리자가 업무 태만이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지자체장이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